미네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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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1일자 사설] 미네르바 무죄 판결에 대한 '사설 대 사설' 外오늘자 신문사설 2009. 4. 21. 13:37
[한겨레] ‘미네르바 무죄’, 당연한 판결이다 출처: hani.co.kr [보기] 한겨레 신문은 미네르바의 무죄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하면서, 이번 1심 판결의 의의를 이명박 정부하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의미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의 기준이 된 법인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즉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규정도 위헌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이 법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촛불시위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이번과 같은 엄격한 법적용으로 용기있는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결국 온당한 법적 절차를 통한 법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책무가 필요하고도 당연한일이라고 주장한다. "허위사실 유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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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신동아 기고문 진실 전말 이렇게 본다정경사 2009. 1. 10. 16:38
검찰에 체포된 미네르바 P씨가 자신은 지난 신동아에 기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신동아 측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걸로 안다. 이 때문에 약간 혼돈스러운 상황이다. 반응은 크게 2가지 정도로 갈리는데 혹자는 미네르바가 가짜다. (사실 이 문제 말고도 이런 식의 의심은 나름 일리가 있다고 치고) 또 혹자는 신동아 측에서 장사를 할려고 사기를 쳤다고도 한다. 정황상 미뤄본 추측이지만 난 미네르바 신동아 기고문 사태를 이렇게 본다. 신동아 기고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아고라에서 주장했던 미네르바의 내용이 잘 담겨있다. 그러나 이 기고문을 읽어보면 새로운 주장이 담겨있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줄거리 혹은 잘 정제된 요약본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체포된 미네르바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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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를 서울대 특별전형으로!정경사 2009. 1. 9. 12:57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너무 가벼운 글이란 느낌을 지울 순 없지만, 곁가지로 제안해 봅니다. 일단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검찰에서 체포한 P씨가 미네르바라는 것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미네르바가 아니라면..그 이후는 상상하기가 힘드네요. 여튼 누가 뭐라해도 미네르바의 그간의 인기와 관심은 정부 비판일색인 논조 때문만은 아니란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확한 예측과 자료분석 즉 실력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P씨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제 생각엔 이런 인재는 나라에서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예전에 유명 해커가 보안업체에 취직을 한 것처럼 금융기관에서 바로 스카웃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학교에 뜻이 있다면 서울대 경제학부에라도 특별전형으로 합격시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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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달러매수 금지명령" 답 나왔다.정경사 2008. 12. 29. 16:45
미네르바 관련해 '긴급 기업 명령'이 뭔지에 대해 의문점을 가졌었는데, 답 나왔다. 사실 미네르바 글 나오고 나서, 재정부의 해명자료에서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명령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해서 자세한 공식 입장을 보고 싶어 재정부 홈페이지 갔지만 보도자료나 브리핑 자료 아무곳에도 없다. 그저그냥 출입기자한테 코멘트 한것으로 판단된다. http://www.mosf.go.kr/news/press_20.php 정부의 대포털 미네르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이미 알고 있는데, 너무 무성의한게 아닌가 싶다. (아님 뭐 우왕좌왕이던가..) 여튼 답은 이거였다. 정부, 달러매수 금지 아닌 협조 요청 대략 내용은 정부가 최근 국내 시중은행에 연말 달러화 매수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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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 업무 명령'이란 것이 실제 있나?정경사 2008. 12. 29. 15:33
오늘 내 기억으론 장기간 글을 쓰지 않던 미네르바가 처음으로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글을 2개나 올렸다.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데.. 첫번째 글이 거의 속보 수준의 스트레이트 였다고 한다면, 두번째 글은 예의 미네르바의 분석이 돋보이는 기존의 칼럼성 글이었다. 그런데 첫번째 글에 의문이 있는데 실제로 정부가 각 기업이나 기관에 보내는 긴급업무명령이란 것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사안도 사안이거니와, 그런 식의 명령이 비밀리에 가능한지 모르겠다. (유신시대의 긴급조치가 연상되지만, 그것은 공개적이었다.) 여튼, 검색을 해봤더니, 정부 차원의 기업 관련 명령은 업무 개시 명령이란 것 말고는 딱히 잡히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몇몇 증권관련 글에 보니 소위 증권사 정보보고(찌라시)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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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미네르바 클로징멘트 '이것이 앵커다'정경사 2008. 11. 19. 10:28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신의 자리에 충실하라는 말이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듯 한데 자리를 그저 '보존'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맡은 바 임무에 더 열심히 책임을 지란 말일 것이다. 아나운서와 앵커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흔히 형식적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나운서가 아닌- 기자인 경우 앵커라는 이름을 붙인다. 사전적 의미로도 아나운스는 알리는 일이고 앵커는 사회자라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구분은 뉴스에 대해 자신의 견해나 해설을 붙일 수 있느냐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의 MBC 뉴스데스크의 마지막 멘트는 앵커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 방송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제 그 앵커의 말을 빌자면 "앵커의 견해가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미네르바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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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사퇴..다음은 우리다정경사 2008. 11. 17. 10:25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 중이던 필명 '미네르바'가 결국 입을 닥치기로 했다. ([경향 사설]한 사이버 논객의 입 닥치게 만든 정부) 그의 절필까지 일련의 사건은 익히 알고 있는 바다. 인터넷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는 층에선 정부에서 무리수를 두었다니, 혹은 자살골을 넣었다니 하지만 김경한 법무장관을 비롯해 결국 이러한 공포분위기는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압박하기에 충분하리란 전망이다. 반면 인터넷에 그다지 활동하지 않는 혹은 포털 다음을 이용하지 않는 층에서도 조중동 등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번 사태를 인식했는지는 뻔하다. YTN 사장임명, KBS의 시사관련 개편, MBC흔들기 등의 일련의 사태에도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성숙해졌다는 국민의식의 어떠한 눈에 띄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한겨레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