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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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로 본 종부세 헌재 판결에 따른 언론사 지형도정경사 2008. 11. 14. 09:17
사설은 그 신문사의 대표 얼굴이고 그 신문사의 지향점을 알 수 있는 주장이 담긴 글이다. 오늘 아침 사설을 통해 본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신문사)의 지형은 아래와 같다. (네이버의 언론사별 사설 보기) 일단 보면 헌재 판결에 반대하는 세력은 폐지쪽, 존치쪽 모두 마찬가지다. 조선,중앙 그리고 연합은 헌재 판결에서 더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반대로 한겨레, 경향은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나머지 신문들은 헌재 판결을 받아들이고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이다. 가장 선명한 색깔을 낸 것은 중앙일보와 연합뉴스이다. 이에 비하면 조선은 에둘러 점잖게 표현을 하고 있다. [연합] 종부세 폐지와 재산세 강화가 정답이다 [중앙] 종부세는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 [조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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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큰형님 '헌법재판소'정경사 2008. 11. 13. 20:07
"어느 동네에 대한이랑 민국이가 살았냐구? 그런건 상투적이고 삼형제가 살았드랜다. 일권이,이권이.삼권이..^^; 뭐 물론 일권이가 잘하는 일도 있고, 이권이가 잘못하는 일도 있고.. 그런데 일권이 이권이 삼권이 얘네의 문제점은 뭔일만 생기면 지들끼리 해결하는게 아니라 꼭 고자질을 해야만 하는지 큰형님 헌재한테 쪼르르 달려간다. 뭐 그렇다고 헌재 형님이 꼭 잘못하는건 아니지만 애덜이 하도 나이에 안맞게 코찔찔한 일로 싸움을 하니 이 형님이 볼땐 우습다. 일권이 손들고 서있어, 이권이는 사탕 사줄께.. 뭐 이런 식으로 정리는 해준다. 그럼 또 지들끼리 맞네 틀리네 싸움질 한다. 근데 헌재형님도 믿을만한 형님도 아니고 이형도 문제가 많다. 특히 헌재형님은 술 담배 좋아한다. 일권이가 식구들 건강생각해서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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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제위기 근본 원인의 고찰 혹은 깜냥정경사 2008. 10. 8. 10:10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 유럽은 물론 전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과연 부동산 거품이 꺼짐으로 인해 이와 관련한 파생상품 부실 등의 이유때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본 원인은 "우리가 경제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는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의 격언에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이있다. 어떠한 경제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결국 경제 위기도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몇명이나 죽어나간 화폐 발행권이나 금본위제 등에 문제에 미국국민 대다수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나? 전혀 그렇지 않다. FRB의 태생적 한계와 그들이 말하는 GDP나 인플레이션 고용률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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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이 당당하게 "종부세는 증오의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정경사 2008. 9. 29. 14:00
전여옥 "종부세는 분노와 증오의 세금…부자 발목 잡고 매도 말아야" (원문: 세금의 정신을 훼손하는 '종부세' - 전여옥의 OK Talk Talk) (반론: 종부세는 분노의 세금 아닌 '정의로운 세금' ) 전여옥 의원이 위의 기사처럼 종부세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위의 기사처럼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식적으로 이렇듯 겸언쩍은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단순히 인간 전여옥이 뻔뻔하고 후안무치해서만은 아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인 정치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먹히는 곳이 있다는 증거이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언젠가 부터 우리의 인사말은 "부자, 되세요!'이다. 거창하게 말해서 '물신주의'풍조가 만연했다고 할 것도 없이 요즘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돈돈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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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 칼럼] 연봉 1억원인데 세금 내고 나면 3600만원?정경사 2008. 9. 26. 14:48
종부세 인하와 관련해서 온나라가 시끄럽다. 이 와중의 이런 논의의 기초재료가 되는 것이 기획재정부가 23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라는 정부 공식발표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준이 되어야할 그 정부방안이 세금에 대한 오류와 그 극단적 사례로 인해 '조작'수준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개편안은 아래와 같다. “연봉 1억원인 사람이 도곡동 46평 아파트(시가 23억 원)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사회보험 등 3100만 원, 보유세(종부세+재산세) 2400만 원, 관리비 등 900만 원을 공제하면 가처분소득은 약 3600만 원에 불과.” 이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설명이 미디어오늘에 게재된 홍현호 칼럼을 소개한다. 연봉 1억원인데 세금 내고 나면 3600만원? [홍헌호 칼럼] 기획재정부의 엉터리 통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