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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위 집단 소송제 도입?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현실
    정경사 2008. 8. 29. 13:16
    일찌기 이명박 대통령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천명하고 자신을 CEO로 자청하였다.
    문제는 경제에 초점을 둔 단순한 레토릭 차원이 아님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회사내 인사권은 경영자 고유권한이라는 듯이 고소영.강부자 내각을 임명하더니, 사내에 신우회를 조직하듯 종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더니 급기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노조로 몰기 시작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추진중인 불법시위 집단 소송제가 바로 그러하다.

    왜냐하면, 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형태의 탄압은 일찌기 있어왔고, '노동쟁의'와 '단결권'에 대한 자본의 탄압처럼,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것과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 측은 손해배상의 폐해와 그 개선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노동기본권 자체를 심각히 위협하고, 나아가 인권과 생존권까지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한해야 한다. 즉 폭력과 파괴행위에 따른 직접적 손해가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활용될 뿐인 쟁의행위 관련 가압류는 금지해야 한다. 또한 불법파업을 양산하는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쟁의사업장 용역깡패 배치를 금지하는 한편 사용자의 직장폐쇄 남용도 규제해야 한다.

    "본래 집단소송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경파괴 등을 막기 위해 대기업을 겨냥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한상희 교수의 지적처럼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는 결국 정부정책에 반대하면 죽는다 (혹은 돈이 많으면 하라던가)는 것과 같다.

    일단 불법 시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법적인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적용하면, 집단시위로 피해를 본 집단 중 일부가 손해배상 판정을 받을 경우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법원 절차에 따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로선 굳이 공권력을 휘두르지 않아도 시위 참여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겨례 신문 ‘시위 집단소송제’ 추진 “한국이 세계최초”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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