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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우당의 재외동포법 부결 유감
    각종감상문 2006. 4. 13. 13:10

    지난 29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인해 '재외동포법'이 부결되었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이 국적법에 이어 마련한 법안이 이번  부결로 전 국민을 황당하게 만들어 버렸고 이로인해 국민들의 저항이란 크디 큰 후폭풍을 맞게 되었고, 이번 사태로 가뜩이나 떨어진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된 셈이다.

    오늘 발 최재천 의원의 열린우리당의 부결에 부친 변을 보고 있노라니 참으로 답답한 생각이 들고 울화가 치민다.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첫째 이른바 '홍준표 법안'은 이미 외교부 내규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고 중복되는 성격의 법이다 란 것이고.

    둘째로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개념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이미 별 차이가 없어진 두 신분상의 차이를 굳이 법으로 강제해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국수주의적 법을 가결시킬 순 없었다라고 밝혔다. 또 셋째로  앞으로 통일과 평화로 전개될 미래에는 모병제로 바뀌기 때문에 이 법은 지극히 한시적인 실익이 없는 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임종석 의원의 경우는 국적법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선택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게 된 '대상자'들에게만 해당되며 이 때문에 이 법은 '연좌제'의 성격을 지녔다고 했다.

    이런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일련의 이 법에 대한 설명서를 보고 있노라면 이법은 반인권적이고 국수적이기 때문에 법 고유의 성격을 잃어버린 매우 감정적인 즉 위험한 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크나큰 고민의 바탕은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냉철함과 인권보호 뿐만일까? 아마 그것은 -홍준표의 공명심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한나라당이 여론의 힘을 얻어 인기와 정국 주도권을 얻어 가는 것에 경계심일 뿐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상대에 머리표 붙여서 'made in'이 한나라당, 홍준표라는 것에 대한 도덕적 우월감을 바탕으로한 부정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동안 열린우리당이라는 브랜드에서 한나라당에 비해 그 어떤 우월하고 일관성있는 도덕적 서민적 가치에 대해 공감을 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다만 한나라당이 아니라는 지위와 단순히 말만 앞서는 선언적 진보밖에 더 있었는가. 행동으로 하는 것은 이라크 파병, 재벌 중심 경제구조 심화 등의 보수우익적 행보에 앞장서지 않았는가.

    한마디로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놈이 그 놈인 셈이다.

    물론 이중국적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두 국적취득에 따른 권리 행사와 더불어 두 국적에 따른 의무도 같이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있다면 국방의 의무는 누구나 져야 하는 의무의 하나인 것이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이에 따른 내국인이나 재외동포의 대우를 박탈하는 것은 온당하다.

    물론 불이익을 받는 대상은 선택권이 없었던 그들의 자녀들이다. 이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는 마치  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자신의 부모를 향해서 '엄마, 아빠 난 왜 이디오피아인이에요?'라고 묻는 것과 같다. 자식들은 부모때문에 정해지는 자신의 국적에 대해 연좌제라고 느낄 만큼 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또한 이 때문에 밎어지는 문제는 추후 그 자식들의 불가항력적 국적 포기를 인정해 국방의 의무등을 통한 한국 국적의 재 취득의 통로를 열어두면 어떨까 하고 생각한다.

    또한 이 법이 한민족 네트웍에 배타적인 국수주의라고? 조선일보 논리대로면 한국의 인재의 대량 국부유출이라고? 이런 걸 걱정했으면 애초에 국적법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반대로 똑똑한 대통령 수입하면 될거 아닌가

    물론 배타적이고 팽창적인 민족주의는 옳지 않다. 그러나  한 국가 조직내 통합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한 제재와 추방은 그 조직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행위이다.

    이 법을 보안할 점은 분명히 있으며 이에 대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지적은 타당한 점도 있다는 건 인정한다. 예를들어 '국적 상실자'에 대한 규제가 없다던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던 국적포기자인 자식들의 불이익 등등의 부실한 점은 나중에라도 개선 보안해야 한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어떤 날치기같은 불법적 사태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에 대해 여당이 부결시킨 것은 위와 같은 타당한 지적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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