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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통박함 ①
    정경사 2006. 4. 12. 23:50

    김용옥교수가 또 한번 글을 올렸다.

    헌재는 신행정수도 특벌법에 대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크게 신행정수도를 '천도'라고 규정짓고, '불문헌법'이라는 근거를 들어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을 국민투표의 절차없이 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임으로 그 권위는 매우 높다. 이들이 판결하는 판례 하나하나가 최상위의 법인 헌법이기 때문이며 이를 바탕으로 제정 집행되는 모든 법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에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행위 이기 때문이다.

    대의 정치를 표방하는 우리국가에서 정치권에서 타결하지 못하고 쪼르르 헌재에 달려가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배경은 다시 말하지 않더라도 왜 헌법재판관들은 보수적이다 못해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을까? 탄핵심판에 맛 본 자신들의 권한 혹은 권력에 자아도취에 빠진 것 아닐런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는 상식 밖의 시대는 이제 접어야 한다. 법에 있지도 않은 '불문헌법'을 어찌하여 갖다 붙이며,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그 전제가 누구마음대로  '천도'란 말인가!

    헌법 재판을 이유로 성문헌법을 불문헌법으로 유린한 헌재는 마땅히 탄핵되어야 한다는 김용옥 교수의 주장에 법치국가의 한 주권자로서 전적으로 동의 힌다.

    뱀발) 지난 故 정몽헌 회장 사망때 문화일보 지면 두개를 다 텄던 그 빠르고 절절했던 글이나 탄핵때의 움직임..  김용옥은 2000년대 들어 미디어를 통해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펴기를 막힘없이 해내고 있다.

    사실 조갑제나 김대중이 조선일보 쪽에서 피력하는 삶의 괘적을 통틀어 일관적 논리와 주장이라 한다면, 김용옥씨의 정체성은 사실 모호한 면이 있으나, 정주영씨가 소떼 몰고 방북했을 때의 그 의심을 후에 떨쳐버리게 했듯, 김용옥 교수 역시 그와 같은 실천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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