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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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장애아동 사건은 국가의 외면으로 빚어진 비극이다정경사 2008. 11. 26. 06:24
"피고인들이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웠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이들 피고인의 지속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이 10대 지적장애 소녀를 번갈아 성폭행한 친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3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물론 재판부는"친족 관계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해소의 수단으로 삼은 것은 패륜적 범행"라고 전제를 했다. 이 어이없는 판결을 대하면서 분노와 더불어 몇가지 의문점과 안타까움 그리고 시사하는 점을 생각해 본다. 첫째, 담당 판사에 대한 이해심, 더 정확히는 인간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놓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다. 판사 개인적으로 성도착증 환자가 아닌 이상 분명히 집행유예에 대한 고뇌와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