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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장애아동 사건은 국가의 외면으로 빚어진 비극이다
    정경사 2008. 11. 26. 06:24

    "피고인들이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웠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이들 피고인의 지속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이 10대 지적장애 소녀를 번갈아 성폭행한 친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3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물론 재판부는"친족 관계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해소의 수단으로 삼은 것은 패륜적 범행"라고 전제를 했다.

    이 어이없는 판결을 대하면서 분노와 더불어 몇가지 의문점과 안타까움 그리고 시사하는 점을 생각해 본다.

    첫째, 담당 판사에 대한 이해심, 더 정확히는 인간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놓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다.

    판사 개인적으로 성도착증 환자가 아닌 이상 분명히 집행유예에 대한 고뇌와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재판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을거라 믿고 싶다. 그렇지 않다면야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참을수도 없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둘째, 미성년자, 지적장애인 그리고 여성에 대해 국가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법원은 진정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기를 거부했다고 볼 수있다. 현행법상 성폭행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시설은 9개월을 넘길 수 없다고 한다.  판결에 반어법이 있던가? 겨우겨우 좋게 해석을 하자면 이런 황당한 판결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 국민이 각성하고, 국회에서 인지하여 새로운 보호법을 만들라는 충격요법이라고 준 것인가? 법원이 그랬다고 볼 정황은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후속조치라 생각한다.

    법과 원칙을 지켜 일벌백계하는 것이 이런 경우 무슨소용인가? 그보다는 공동체, 그리고 국가의 보호는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것이 사람사는 사회인가? 개 돼지의 세계와 다를 게 무엇인가.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과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주식을 사서 1년만에 큰부자되는 엿먹을 소리보다 훨씬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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