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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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집단 소송제 도입?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현실정경사 2008. 8. 29. 13:16
일찌기 이명박 대통령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천명하고 자신을 CEO로 자청하였다. 문제는 경제에 초점을 둔 단순한 레토릭 차원이 아님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회사내 인사권은 경영자 고유권한이라는 듯이 고소영.강부자 내각을 임명하더니, 사내에 신우회를 조직하듯 종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더니 급기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노조로 몰기 시작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추진중인 불법시위 집단 소송제가 바로 그러하다. 왜냐하면, 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형태의 탄압은 일찌기 있어왔고, '노동쟁의'와 '단결권'에 대한 자본의 탄압처럼,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것과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 측은 손해배상의 폐해와 그 개선점을 아래와 같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