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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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1일자 사설] 미네르바 무죄 판결에 대한 '사설 대 사설' 外오늘자 신문사설 2009. 4. 21. 13:37
[한겨레] ‘미네르바 무죄’, 당연한 판결이다 출처: hani.co.kr [보기] 한겨레 신문은 미네르바의 무죄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하면서, 이번 1심 판결의 의의를 이명박 정부하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의미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의 기준이 된 법인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즉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규정도 위헌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이 법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촛불시위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이번과 같은 엄격한 법적용으로 용기있는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결국 온당한 법적 절차를 통한 법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책무가 필요하고도 당연한일이라고 주장한다. "허위사실 유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