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니하게도 지난번 각 서점에 베스트셀러 프로모션을 해줬던 '국방부 불온서적'리스트가 화제였다. 이 사건이 불거진 이유는 군법무관들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을 낸 까닭이다. 국방부는 이들 중 2명을 파면처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헌법소원을 내기전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에게 건의를 해야하는 절차를 어겼기 때문이라고 파면의 이유를 들었다. 이 역시도 사법부파동과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군대기때문에 기강문제 혹은 괘씸죄로 이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이다.
국방부는 서울신문의 사설처럼 위헌여부 판결이 난 후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파면은 너무 지나치다. 어쨌든 명심할 것은 군대, 군법보다 헌법이 훨씬 더 강력하고 상위에 있는 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