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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실 법'이란 이름보다 '문희준 법'이 취지에 맞다.
    정경사 2008. 10. 6. 10:58

    20년동안 최고중의 최고 배우인 故최진실의 죽음 이후 인터넷 댓글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다.

    예상대로 조선 동아 그리고 서울신문은 사이버모욕죄 등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고, 한겨레 경향 그리고 프레시안 등은 고인의 죽음을 악용해 정권의 여론통제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다.

    이것이 직접적인 사태분석이라 한다면 근본적인 방지책을 제시하는 곳도 있다. 중앙일보와 손석춘 위원등이 그러한데, 같은 '자살 바이러스'의 원인과 분석에 대한 방식은 차이가 있다. 중앙일보는 개인에 초점을 맞춰 우울증 치료에 무게를 둔 반면, 손 위원은 그 선행 원인으로 사회제도를 꼽고 있다.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한 차이는 양의학과 한의학 처럼 다르긴 하지만 모두다 일리있는 주장들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충분이 반론과 재반론이 가능한 사안이다.

    '최진실 법'이라는 이름만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이 법의 이름의 '최진실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악플이 분명히 고인의 죽음에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전히 그이유만으로 자살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따라서 고인의 정확한 뜻에 대한 파악없이 함부로 이름을 쓰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런 이름을 썼을 때 분명 혜택이 돌아가는 세력이 있으며, 이 세력이 정부,여당이라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악플에 대한 처벌의 의미는 '문희준 법'이 더 타당할지도 모른다. ^^;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모두 히틀러의 유대인은 아니지 않는가.

    내 기억에는 문희준 만큼이나 댓글의 폐해를 본 연예인은 드물다. 이러한 문희준의 고된 시련에 비추어 볼 때 '문희준 법'이 되었을 때는 악플은 극복가능한 그리고 일정정도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지만 '최진실 법'이 되었을 때는 마치 악플이 곧장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무조건적으로 제거해야할 대상이 되어버린다.

    지금의 문희준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악플은 어느정도 무시가 가능하고, 또 변덕스럽고 감정적이며 신뢰하기 힘든 것이다. 악플은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친고할 수 있고 또 자체 정화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임으로 따라서 이런 이름은 그다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입법 자체에 대한 재고까지도 당부하고 싶다.

    [한겨레] ‘악성 댓글’보다 나쁜, 죽음 팔아먹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14124.html
    [경향]‘최진실 법’은 정략적 발상이다
    http://www.khan.co.kr/kh_news/art_view.html?artid=200810060004165&code=990101

    [동아] 사이버 인격살인은 표현의 자유 아닌 범죄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10060102
    [조선] '사이버 모욕죄', 여·야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05/2008100500628.html
    [서울] 인터넷 테러대처 정쟁 대상 아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1006031012

    [중앙]‘자살 바이러스’의 고리를 끊자
    http://article.joins.com/article/olink.asp?aid=3213145&serviceday=20081006
    (손석춘칼럼) 최진실과 ‘자살 바이러스’의 진실
    http://blog.ohmynews.com/sonseokchoon/entry/손석춘칼럼-최진실과-‘자살-바이러스’의-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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