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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한 선거 당선자는 처벌할 수 없다"?
    정경사 2008. 2. 19. 11:24

    지금으로 부터 10여년전 우리나라에선 전두환-노태우의 반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95년 7월 18일 피의자 전두환이 집권에 성공하고 새 헌법질서를 형성한 이상 이는 성공한 쿠데타이므로 위 5·18사건에 대하여는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고소사건을 포함한 70건의 고소사건의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다고 하여 모두 불기소처분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이 얼마남지 않았다.

    이에 발맞춰 소위 BBK 특검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일요일에 당선자를 찾아가 굵고 짧게 3시간 정도 조사를 맞췄고, 어제 오늘 아침에 들려오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도곡동 땅은 이상은 씨가 소유자다' 라는 등으로 쉽게 말해 '무혐의'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MBC '이명박 특검 무혐의 가닥')


    물론 이명박 당선자가 무조건 혐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검도 검찰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수사를 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특검이 이뤄진 이유와 같이 이장춘 전 대사의 명함 공개, 당시 중앙, 매경 등의 당선자의 이뱅크-BBK 관련 인터뷰, 그리고 광운대 BBK 동영상 등 정황을 그저 오보였고, 오해였다고 하기엔 석연하지 않다.

    결국 당선자의 취임에는 문제가 없으며, 특검은 결과적으로 각종 의혹에 대한 면죄부를 준 셈이 된다.

    따라서 "성공한 대선 승리는 무혐의이고 따라서 처벌할 수 없다"

    이런저런 석연치 않음에 지난 95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검찰의 이야기가 여전히 그 옛날의 '지난 역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지나치게 경도된.. 그래서 발칙한 나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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