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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호 기자 항소심 유죄 판결 유감
    정경사 2006. 11. 24. 11:23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X파일 보도가 이번에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시, 소설보다 아름다운 판결) 재판부는  "언론에 취재원 접근 및 정보 공표의 자유가 있음에도 통신비밀보호법이 도청 행위와 이에 따른 내용의 공개 및 누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도청의 폐해를 원천 봉쇄하고 통신비밀을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고 판결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버렸다.

    또한 법원은 이례적으로 이상호 기자 외에 당시의 모든 보도 매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해당사건 외에 다른 사건까지 언급을 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한다.

    결국 이번 판결의 핵심은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도 독이 들었다'는 독수독과론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도청의 위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사안이 단순히 개인의 명예훼손 차원의 문제가 아닌 재벌총수라는 이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공공의 이익에 해할 수 있고 국정을 문란하게 한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보도의 자유를 훼손한 판결이라 매우 유감이다.

    게다가 법원은 이회창은 낙선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퇴임한 8년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나 지금이나 당시에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했다. 그럼 이 판결을 두고 과거사 청산은 지난 일이니 친일파 척결이나 반민족행위 처벌 등은 이미 지난 일이니 괜히 건드려 사회분열을 조장할 뿐이다 라는 논리와 맥락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니라 당연한거라고 말해주고 싶다.

    삼성이라는 자본권력에 대한 언론 보도의 정당성을 위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힌 이상호 기자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며 대법원에선 균형있고 정당한 판결이 있기를 바란다.

    이상호 기자에 항소심서 유죄…'언론자유 논란' 재점화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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