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이 사건을 법원내의 작은 소동쯤으로 단정하다. 법원의 독립성 훼손과 사법부의 중립성의 대한 도전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이라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투다. 게다가 사안 자체도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신 법원장의 당연한 관리 행위라고 단정한다.
결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한 3권분립, 각 기관의 독립성이라는 문제는 눈감아 버리고 단지 법원내 선의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해프닝쯤으로 사건을 축소시킨다. 이유가 뭘까? 어떤 의미에선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다.
"이번 파문은 법관의 독립성 보호와 법원장의 지휘·감독권 행사라는 두 가치가 상충하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