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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소설보다 아름다운 판결
    정경사 2006. 8. 11. 14:06
    참으로 기쁜 일이다. 어제 노회찬 의원이 밝혀낸 재벌 등의 화이트 칼러 범죄의 무전유죄 무전유죄 자료때문에 법이란 것에 대해 또 한번 분노했지만 오늘의 판결은 정말 기쁘다. (77만원 횡령하면 징역 10월 232억원 빼돌리면 특별사면?)

    천인공로할 삼성 이건희의 선거개입에 관한 안기부 도청테잎을 보도한 MBC의 이상호 기자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의 요지는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보도내용은 공익을 위한 것임으로 언론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X파일 보도 후 재벌의 선거개입 보다는 불법 도청과 그 보도에 대한 처벌로 중심이 옮겨지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흐름 속에서 이번 판결은 그래서 뜻깊고, 정의와 공익에 대한 명쾌한 판단이다. 결국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것이다.

    아래는 이상호 기자가 선고 뒤 무죄에 대해 미처 예상치 못했다며 오늘 판결은 내가 읽었던 어떤 시와 수필보다도 아름다웠다며 감격한 판결문이다.(‘X파일 보도’ 무죄 판결에 ‘환호’)

    이 사건 보도행위의 경우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보도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보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 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 등을 헌법의 취지에 비춰 판단해 볼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자체는 아무런 위법성 조각사유도 규정하고 있지 않 지만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되 언론의 기능상 보도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등 두 기 본권이 상충되는 경우 통신비밀침해 행위에도 형법상의 정당행위 조항 등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자료 입수 당시 일정 금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대가적 성격’을 가졌다고 보이지는 않고 내용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취재 관행을 넘지 않는 수준의 사례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도할 때도 자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나 름대로 조치를 다했고 신중을 기했다고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나 문화방송이 최초 불법적 자료를 취득하 기는 했지만 보도 과정에서 불법성에 깊이 오염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실명이 공개 되는 등 인격권 침해 요소가 있었지만 보도의 수단-방법 등에 있어 사회상규상 인 정되는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도청된 대화의 당사자나 대상 인물들은 모두 국정의 방향, 국가조직 의 운영, 국민의 정치생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적 인물인 바 대화 당사 자들이 공적 인물들을 대상으로 불법정치자금이나 대선자금, ‘명절 떡값’ 등의 제공 을 논의하고 실행했다는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는 이상 이에 관한 보도 결과로 입게 되는 어느 정도의 인격권의 침해는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  선고공판

    관련기사: 'X파일 보도' 이상호 기자 무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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