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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재판 몰아주기' MBC는 있고, KBS는 없다
    정경사 2009. 2. 24. 09:15
    KBS가 낙종을 한 걸까? 어젯밤 KBS 뉴스9에선  MBC, SBS, YTN, MBN의 뉴스방송은 물론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연합뉴스, 세계일보 등의 신문이 보도한 뉴스를 찾아볼 수 없었다. 아울러 조,중,동에서도 볼 수 없었다.

    집단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 재판부에서 소장판사들이 사건배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사건이었다. 국회, 정부에 한축을 이루는 법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왜 보도하지 못했을까? (사실 그닥 기대하지는 않지만 ) 낙종을 한 기자는 데스크에 혼이 났을까?

    어제 MBC에서 정성스레 3꼭지로 엮어 보도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판사의 집단 반발은 역사상 흔한 일이 아니고 대개는 사법 파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경우 젊은 판사들이 그만큼 심각하게 봤다는 뜻입니다."

    "작년 7월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서 평판사들이 집단 반발을 했습니다. 이유 없이 촛불 집회 사건을 특정한 판사에게 몰아줬기 때문입니다."


    법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이제야 보도가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배당이고, 전문적인 사건은 전담 재판부가 맡게 돼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어떤 재판부에 맡기느냐는 재판의 객관성을 담보해주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한 배당 예규를 만들었으나 촛불집회 관련한 재판에 대해선 아래와 같이 판사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네요.

    "배당을 담당한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은 "민감하고 중요한 사건인데다,  여러 판사에게 맡기면 양형이 들쭉날쭉할 우려가 있어서 부장판사 한 명에게 배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부장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시국사건 몰아주기 배당은 권위주의 시절에나 있던 일"이라면서 "법원의 비민주성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


    여튼 당시 소장판사들의 이의제기로 6번째 사건이 무작위로 배당된 후 아래와 같은 판결이 내려진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광우병대책회의 안진걸 팀장 사건은  형사 7단독 박재영 판사에게 갔습니다. 박 판사는 안 팀장 측이 낸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이고 보석을 허가해 석방했습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은 사실도 우연인지 있었군요.

    "판사들의 집단 반발을 부른 이 사건은 결국 조기 봉합됐고,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법관에 취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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