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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제 119 조
    정경사 2006. 5. 3. 11:44
    우리나라는 해방이후부터 자유의 나라이다.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당, 민주자유당 등등..자유가 너무 없었던 탓인가? 여튼 체제와 정책은 자유 일색이었다. 많은 자유들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것은 정치체제로서 자유 민주주의와 경제 체제로서의 자유 시장경제라고 알아왔다.

    지난 87년 유월항쟁과 더불어 개헌이 된 지금의 헌법에는 군사독재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끝이 나자 재벌의 급속한 국가 권력 도전에 대한 제한을 두는 헌법조항이 추가되어 있다.
    실로 위급한 상황에 출현하는 119와 같은 선견지명의 조항이라 할 수 있겠다.

    법에서는 주체의 보호냐, 관계에 대한 보호냐에 대해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학설 대립이 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남미처럼 되지 않는 것은 그나마 건전한 의미에서의 가족주의에서 발전한 공동체 의식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의 반대가 자유민주주의 라고 수업시간에 배웠던 철썩같은 믿음이 자본주의라는 정답에 어리둥절했던 기억처럼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사회적 시장주의 체제라는 것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인다.

    제119조
    1.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언제간 재벌이 정면도전할 줄 알았다 ” - 김종인 민주당 의원
    “언젠가는 삼성과 같은 재벌이 국가권력에 정면 도전하는 일이 올 것으로 생각했다. 지난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때 제119조에 ‘경제의 민주화’ 조항을 만든 것도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였다. 헌법정신에 비춰보면, 삼성의 헌법소원은 결국 기각될 것이다.”  한겨례 신문 이태희 김태규 기자 2005.07.04(월)

    http://www.hani.co.kr/section-03000000/2005/07/003000000200507041909091.html


    “우리 경제의 원리는 사회적 시장경제” - 홍준표 의원
    사회적 시장경제원리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국가가 규제와 조정과 감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우리 경제가 전면적으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는 헌법 학자는 단 한 명도 없다...(중략)...재산권을 갖다 우리가 침해하는 그런 조항이 아니고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항이죠. 공공복리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도 공공복리를 위해서 재산권을 그렇게 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2005.07.15)

    http://www.jphong21.co.kr/jphong2004/sub04/tv_view.php?bbscode=4&mode=view&no=-298&page=1&search_subject=&search_content=&search_word=

    [조선일보 사설] 이 정권에선 왜 기업의 재산헌납이 줄을 잇는가 
    119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단지 名目上명목상의 규정일 뿐, 국민의 재산권은 실제론 권력의 의도와 그 권력이 조성한 여론의 반응에 따라서 얼마든지 恣意的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인가...(중략)... 그리고 헌법상의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가 헛말에 지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허울뿐인 민주주의요, 거죽뿐인 자유시장경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2006.04.19

    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604/2006041906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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