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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정경사 2022. 8. 26. 14:16
얼마 전부터인가, 길을 몰라 되려 길을 묻는 택시 기사나 법을 잘 모르는 변호사가 패널로 나오거나 하는 일들이 부쩍 많아졌다. 짧은 생각엔 전문가가 뭐 이래 하는 마음과 조금 깊이 보면 자기 직업에 소명이 없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오늘 법원에서 이준석의 손을 들어줬다. 한마디로 완승이다. 전 정권에서 임명한 대법관의 부적절한 행위도 있던 터라 이번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확한 법적 판단이었다. 요약하자면 '국민의힘은 현재 정상 상황이다. 따라서 비상상황의 비대위원장은 있을 수 없다"이다."
이 법적 판단을 듣고 생각난 것은 정당 민주주의가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다는 것과 앞서 말한 대로 정치인이 정치의 본질을 모른다는 것이다. 정치인이 전문성도 없고 소명도 없다는 말이다. 정치는 정답을 찾는 과학과 탐구의 영역이 아니다. 공동체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업이다.
애초 이런 상황까지 만든 권성동과 대통령의 측근들이 원인을 제공했지만, 이 문제를 정치로 풀지 않고 개인의 권리, 자존심을 찾기 위해 대중과 영합한 이준석의 행보를 바라보면서 많은 피곤과 고통을 느꼈다. 목적이 없어 보이는 행동이라 더 그랬던 거 같다.
정당 내부적으로 앞으로 당내 절차에 더 신중해야겠다는 의식이 높아지는 것은 환영할만 일이지만, 당내 분쟁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앞으로 내부적으로 풀지 않고 대중을 동원한 시위에서 나아가 법원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비정치적 행위가 잦아질까 우려된다.
예술가나 정치인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을 최후의 직종으로 여겼는데, 이준석식 정치라면 AI로 충분히 커버 가능할 것 같다.법원, 이준석 가처분 일부 인용 "與 비상상황 아냐" .. 朱 '직무정지'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사실상 받아들여지면서 지난주 공식 출범한 비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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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사법화 _ ‘고발 정치’의 전성시대
글-이승환(고려대학교 교수)
openlectur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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