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법관이 모여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 사태와 그 이후의 보완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그동안 있었던 북한 로켓 문제, 미네르바 재판 등등으로 잊혀졌던 사건이다. 사설에선 새로운 논의나 주장은 볼 수 없지만, 재판 독립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중앙은 이것이 재판개입의 문제가 아닌,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소통의 문제라는 늬앙스를 풍기고 있는 듯해 보인다.
"사법행정권의 범위를 명확히 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재판의 독립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고충처리기구 신설이나 판사회의 권한 강화 등의 방안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